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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조기 지급일·일정·신청방법·기간 총정리

by IT박사메리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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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조기 지급일·일정·신청방법·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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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22년에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급여 소득에 원천징수, 그러니까 급여를 줄 때 미리 떼어내었던 세액이 과부족(남거나 부족할 때)이 생겼을 때 이걸 연말에 정산해 주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리 많이 떼었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내는 겁니다.

방법은 소득 세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해 남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냅니다. 이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하죠. 이것도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번 소득에 비해 모든 세금을 다 포함한 소비가 적으면 세금을 더 냅니다. 반대로 많으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연말 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크게 ① 자신이 번 수익 금액과 ② 그동안 꼬박꼬박 낸 세금 ③ 세금을 공제받을 항목별 금액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온 이유는 ③번 세금을 공제받을 항목별 금액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순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주세요. ①번과 ②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2 .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하고, 인증서 로그인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면 해결됩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먼저 윗부분에 있는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나 입사자가 있다면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아래 있는 공제 항목을 눌러 지출처별, 월별, 일자별 금액을 조회합니다. 각 공제 항목을 누르면 아래 기본 내역부터 상세내역까지 살필 수 있는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조회 후 이상이 없다면, 이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자료를 불러와 보여줍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부터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보입니다. 다 정리가 됐다면, 맨 위에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개인마다 파랗게 체크되어 있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크게 개의치 말고 진행합니다.

제대로 공제 항목이 산출됐는지 살펴보고 나서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제대로 된 그러니까 앞선 ①번과 ②번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예상세액 계산"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먼저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아직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며, 3월까지 처리되면 나타납니다.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총 급여 금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나오고, 실제 소득 금액도 나타납니다. 다 입력 수정되었습니다면,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되고,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럼 하단에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나열됩니다. 구체적인 값은 직접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하면 됩니다.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특별공제는 미처 챙기지 못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챙겨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기 지급 일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월31일→3월18일로 단축

개별 환급 (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월10일→3월31일로 단축

기업이 ’22년 2월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별로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접 신청 안내]

(신청요건)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임금체불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신청 경로)홈택스→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2022년 3월2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71

 

[종합]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조기 지급일·일정·신청방법·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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